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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신고기한과 세율부터 비상장주식 증권거래세까지 깔끔 정리

by 안다박사 강박사 2025. 3. 24.

 

 

 

 

 

주식 거래로 돈 벌었다고 좋아할 틈도 없이 세금 걱정부터 드나요?
증권거래세율부터 신고기한까지 핵심만 딱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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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율과 세율 변화

     

    구분 시장 세율 적용 시기
    상장주식 코스피 0.35% 2023년 이후
    상장주식 코스닥 0.35% 2023년 이후
    비상장주식 - 0.45% 현재 기준
    농특세 - 0.15% 상장주식 거래 시

     

    증권거래세율은 주식 종류마다 달라요. 상장주식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2023년부터 0.35%로 내려갔는데, 이건 예전 0.43%에서 인하된 거예요. 비상장주식은 여전히 0.45%로 조금 더 높고요. 여기에 농특세 0.15%까지 붙으면 상장주식 거래 땐 총 0.5%가 되는 셈이죠. 세율 낮아진 건 투자자들 부담 줄이려는 거라니 참고하면 좋겠네요.

     

    비상장주식 세율도 알아두세요. 비상장은 시장 구분 없이 0.45%로 고정인데, 상장주식보다 세금이 살짝 더 높아서 거래할 때 계산 잘해야 해요. 특히 증여나 양도 시에도 똑같이 적용되니까, 세율 차이 때문에 손해 보지 않게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

     

    세율 인하 얘기도 많죠. 정부가 증권거래세를 점차 낮추거나 폐지까지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2025년에도 추가 인하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 계획 세울 때 최신 소식 챙겨보는 게 좋겠어요. 세율 변하면 수익 계산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계산은 간단해요. 예를 들어 상장주식 100만 원어치 팔면 3,500원(0.35%)이 증권거래세고, 비상장은 4,500원(0.45%)이에요. 농특세까지 더하면 상장주식은 5,000원이 되죠. 이런 식으로 미리 계산해보면 세금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감 잡기 쉬워요.

     

     

     

     

     

     

     

     

    증권거래세 신고기한과 납부

     

    구분 양도 시기 신고 및 납부기한
    상반기 1월-6월 8월 31일
    하반기 7월-12월 2월 말일
    비상장주식 1월-6월 8월 31일
    비상장주식 7월-12월 2월 말일

     

    증권거래세 신고기한은 반기별이에요. 주식을 양도한 날이 상반기(1-6월)이면 8월 31일까지, 하반기(7-12월)이면 다음 해 2월 말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기한 넘기면 가산세 붙으니까 달력에 체크해두는 게 좋아요.

     

    납부는 상장주식이랑 다를 수도 있어요. 상장주식은 증권사가 알아서 세금을 떼고 납부해주지만, 비상장주식은 직접 해야 하죠. 홈택스에서 증권거래세 신고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고, 납부서도 같이 출력돼요.

     

    기한후 신고도 가능하긴 해요. 깜빡하고 넘겼다면 기한 후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데, 이때는 가산세가 붙어요. 최대 20%까지 추가로 낼 수 있으니 제때 하는 게 돈 아끼는 길이에요 ;;.

     

    신고방법은 간단해요. 홈택스 들어가서 증권거래세 신고 메뉴 찾으면 양식 나와요. 양도 금액 입력하고 세율 적용해서 내면 끝이에요. 비상장주식 증여 시에도 똑같이 반기별로 신고해야 하니까 잊지 말고 챙기세요.

     

     

     

     

     

     

     

     

    증권거래세 신고와 납세의무자

     

    구분 납세의무자 신고 여부
    상장주식 증권사 불필요
    비상장주식 양도인 필요
    비상장 증여 양도인 필요

     

    상장주식은 증권사가 다 해줘요. 코스피나 코스닥 주식을 팔면 증권사가 세금을 떼고 납부까지 알아서 처리해줘서 개인이 신고할 필요 없어요. 그냥 편하게 거래만 하면 되죠.

     

    비상장은 내가 직접 해야 해요. 비상장주식 양도나 증여 땐 양도인이 납세의무자라서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홈택스에서 신고서 작성해야 하니까 귀찮아도 챙겨야죠.

     

    증여 시에도 똑같아요.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세 외에 증권거래세도 내야 하는데, 이건 양도인이 신고해야 해요. 증여받는 사람은 신경 안 써도 돼요라는 점에서 좀 다르죠.

     

    과세표준은 양도가액이에요. 증권거래세는 주식 팔 때 받은 돈, 즉 양도가액에 세율을 곱해서 계산해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어치 비상장주식 팔면 4만 5천 원이 세금인 셈이에요.

     

     

     

     

     

     

     

     

    증권거래세 가산세와 면제

     

    구분 상황 가산세/면제
    기한후 신고 신고 지연 최대 20%
    부정행위 허위 신고 최대 40%
    면제 자사주 매입 면제
    면제 상속 면제

     

    가산세는 신고 늦으면 붙어요. 증권거래세 신고를 제때 안 하면 최대 20% 가산세가 붙는데, 허위로 신고하면 40%까지 올라가요. 세금보다 더 낼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죠.

     

    가산세 감면도 가능해요. 기한 후 신고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 줄여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시스템 오류나 불가피한 상황이면 세무서에 소명하면 어느 정도 봐줄 수도 있죠.

     

    면제 사례도 있어요. 법인이 자사주 매입하거나 주식이 상속으로 넘어갈 땐 증권거래세 안 내요. 증여는 면제 안 되니까 헷갈리지 말고 구분 잘하세요.

     

    세법 확인이 중요해요. 증권거래세법 보면 면제 조건이나 가산세 규정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특히 비상장주식 거래 땐 세무사 상담 받는 게 실수 줄이는 길이에요.

     

     

     

     

     

     

     

     

    증권거래세 회계처리와 계산기

     

    구분 계정과목 처리 방법
    상장주식 매출원가 증권사 자동 처리
    비상장주식 판매비와 관리비 수수료로 기록
    계산기 - 양도가액 x 세율

     

    회계처리는 주식 종류 따라 달라요. 상장주식은 증권사가 세금 떼고 나머지 입금해줘서 매출원가로 처리하면 되고, 비상장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수수료처럼 기록해요.

     

    계산기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인터넷에 증권거래세 계산기 검색하면 양도가액 넣고 세율 선택하면 바로 나와요. 직접 곱하기 해도 금방 계산되니까 편리하죠.

     

    비상장은 꼼꼼히 기록하세요. 양도할 때마다 세금 따로 내야 하니까, 회계장부에 수수료 항목으로 정리해두면 나중에 세무조사 때 문제없어요.

     

    세무사 도움 받는 것도 좋아요. 증권거래세 회계처리가 헷갈리면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편해요. 특히 비상장주식 많을 땐 실수 줄이는 방법으로 추천해요.

     

     

     

     

     

     

     

     

    마무리 간단요약

    • 세율 확인. 상장 0.35%, 비상장 0.45%, 농특세 더하면 0.5%예요. 헷갈리면 계산기 돌려보세요.
    • 신고기한. 상반기는 8월 31일, 하반기는 2월 말까지. 늦으면 가산세 붙어요.
    • 납세의무자. 상장은 증권사, 비상장은 양도인이 직접 신고해야죠.
    • 가산세. 기한 넘기면 20%, 허위면 40%. 면제는 자사주나 상속 때만.
    • 회계. 상장은 매출원가, 비상장은 관리비로 처리. 계산 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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