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정산, 막막하시죠? 사유부터 신청서까지 핵심만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
세금, 연차수당까지 놓치지 말고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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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퇴직금 정산 사유와 기준
| 정산 사유 | 설명 | 발생 조건 | 법적 기준 | 증빙 서류 |
| 퇴사 | 근로 종료 | 1년 이상 근무 | 근로기준법 | 퇴사 확인서 |
| 중간정산 | 특정 사유 발생 | 무주택자 주택구입 등 | 퇴직급여보장법 | 주택 매매계약서 등 |
| 회사 폐업 | 사업 종료 | 법인 해산 | 근로기준법 | 폐업 신고서 |
| 해고 | 비자발적 퇴사 | 1년 이상 근무 | 근로기준법 | 해고 통지서 |
퇴직금 정산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일반적인 퇴사는 1년 이상 근무 후 퇴사 시 발생하고, 중간정산은 주택 구입이나 임금 체불 같은 특정 사유가 있어야 가능해요. 둘 다 근로기준법이나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데, 사유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미리 확인해야죠. 예를 들어, 중간정산하려면 주택 매매계약서 같은 증빙이 필수예요.
기준은 근무 기간과 평균임금이에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에만 나와요. 계산은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니까, 마지막 달 급여가 중요해요. 회사 폐업이나 해고도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요.
중간정산은 조건이 까다로워요. 무주택자가 집을 사거나, 6개월 이상 임금 체불, 본인 질병 치료비 같은 경우에만 가능해요. 회사 동의도 필요하고, 증빙 서류 제출이 필수라 꼼꼼히 챙겨야 해요. 잘못하면 세금 문제 생길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법적 기준 잘 알아야 해요.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르면 퇴직금은 근로 종료 시 지급 의무가 있고, 중간정산은 퇴직급여보장법에 명시된 사유로만 돼요. 퇴사 후 14일 내 지급이 원칙인데, 회사와 합의하면 연장도 가능하니 협의 잘하세요 :)
퇴직금 정산 방법과 계산
| 항목 | 내용 | 계산 요소 | 포함 여부 | 비고 |
| 기본 | 평균임금 x 근무일 | 3개월 임금 | O | 30일분 |
|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 보상 | 1일 통상임금 | 별도 | 최대 11개 |
| 연장수당 | 초과 근무 보상 | 3개월 내 포함 | O | 정기 지급 시 |
| 식대 | 식사비 지원 | 3개월 내 포함 | O | 정기 지급 시 |
| 월급제 | 월 단위 임금 | 3개월 평균 | O | 고정 급여 |
| 연봉제 | 연 단위 임금 | 월 환산 | O | 성과급 제외 |
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이 핵심이에요. 기본 공식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x 근무연수 x 30일’인데, 여기엔 월급, 연장수당, 식대 같은 정기 지급된 금액이 포함돼요. 예를 들어, 월 300만 원 받던 사람이 5년 일했다면 약 5천만 원 정도 나와요. 연봉제는 연봉을 12로 나눠서 계산하니 성과급은 빼고 확인하세요 :)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도예요. 미사용 연차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서 따로 지급돼요. 최대 11개까지 인정되는데, 1일 통상임금 x 남은 연차로 계산하면 돼요. 회사마다 연차 기준 다를 수 있으니 퇴사 전 꼭 확인하고 청구하세요!
연장수당과 식대도 챙겨야 해요. 최근 3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받은 연장수당이나 식대는 평균임금에 포함돼요. 예를 들어, 월 10만 원 식대 받았다면 3개월 평균에 반영돼 퇴직금 올라가요. 비정기적인 상여금은 안 들어가니 구분 잘하세요;;
월급제와 연봉제 계산법이 달라요. 월급제는 단순히 마지막 3개월 평균이고, 연봉제는 연봉을 월로 나눠서 계산해요. 연봉제는 고정 급여만 포함이라 성과급이나 인센티브는 빠질 수 있어요. 퇴사 전 급여 명세서 꼭 확인해서 착오 없게 하세요!
퇴직금 정산 기간과 지급
| 항목 | 기간 | 법적 근거 | 지연 시 | 비고 |
| 지급 기한 | 퇴사 후 14일 | 근로기준법 36조 | 지연이자 20% | 합의 시 연장 |
| 중간정산 | 사유 발생 후 협의 | 퇴직급여보장법 | 없음 | 회사 동의 필수 |
| 청구 시효 | 3년 | 민법 | 소멸 | 늦지 않게 신청 |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안에 받아요. 법적으로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에요. 회사 사정으로 늦어지면 연 20% 지연이자를 붙여야 하니까, 퇴사 날짜 잘 체크해서 회사에 미리 말해두세요. 합의하면 연장도 가능해요 :)
중간정산은 사유 발생 후 협의해요. 주택 구입 같은 사유가 생기면 회사와 협의해서 정산 시기를 정해요. 법적 지급 기한은 없지만 회사 동의 없으면 못 받아요. 신청서와 증빙 서류 제출하고 빨리 협의하는 게 중요하죠!
청구 시효는 3년이에요. 퇴직금 안 주면 퇴사 후 3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3년 지나면 소멸되니까, 회사에서 늦장 부리면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소송 걸어야 할 수도 있어요. 빠르게 움직이는 게 좋아요;;
지급일 잘 확인하세요. 퇴사 날짜 기준으로 14일 지나도 안 주면 바로 회사에 연락하세요. 퇴직금 정산서나 내역서 받아서 금액 맞는지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말고요. 문제 생기면 합의서 작성해서 증거 남겨두세요!
퇴직금 정산 신청서와 서류
| 서류 종류 | 내용 | 작성자 | 제출처 | 비고 |
| 신청서 | 퇴직금 요청 | 근로자 | 회사 | 양식 제공 |
| 정산서 | 금액 내역 | 회사 | 근로자 | 엑셀 가능 |
| 합의서 | 지급 조건 합의 | 회사/근로자 | 상호 보관 | 분쟁 대비 |
| 내역서 | 상세 내역 | 회사 | 근로자 | 세금 확인 |
퇴직금 정산 신청서는 근로자가 써요. 퇴사나 중간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로, 이름, 근무 기간, 정산 사유 등을 적어요. 보통 회사가 퇴직금 정산서 양식 제공하지만, 없으면 노동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해요. 증빙 서류 같이 제출하면 처리 빨라져요 :)
정산서는 회사가 주는 거예요. 퇴직금 금액과 계산 내역이 담긴 문서로, 엑셀 파일로 받을 수도 있어요. 연차수당, 세금 공제 내역까지 꼼꼼히 확인해서 틀린 부분 있으면 바로 회사에 말하세요. 투명하게 처리하는 게 중요하죠!
합의서는 분쟁 예방용이에요. 지급 시기나 금액에 회사와 의견 차이 있을 때 쓰면 좋아요. 양측 서명해서 보관하면 나중에 문제 생겨도 증거로 쓸 수 있어요. 특히 지급 연장 합의 시 꼭 작성하세요;;
내역서는 세금 확인에 필수예요. 퇴직금에서 뗀 세금 내역이 들어간 문서로, 회사에서 발급해줘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같이 보관하면 연말정산 때 유용하니 꼭 챙기세요. 퇴사 후 재입사 시에도 참고 자료로 좋아요!
퇴직금 정산 세금과 재입사
| 항목 | 세율/조건 | 공제 여부 | 영향 | 비고 |
| 퇴직소득세 | 근속연수별 | 퇴직소득공제 | 실수령 감소 | 분리과세 |
| 소득세 | 연차수당 포함 | 없음 | 별도 과세 | 근로소득 |
| 재입사 | 근속 초기화 | 없음 | 퇴직금 재계산 | 동일 회사 |
퇴직금엔 세금이 붙어요.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 따라 달라지는데, 퇴직소득공제로 좀 줄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5년 근무 시 1,500만 원까지 공제되고, 나머지에 세율 적용돼요. 실수령액 줄어드니까 정산서 보고 세금 계산 미리 해보세요 :)
연차수당은 소득세로 과세돼요. 퇴직금과 달리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돼서 일반 소득세율 적용돼요. 금액 크면 세금 더 많이 뗄 수 있으니, 퇴사 전 연차 다 쓰는 것도 방법이에요. 세금 때문에 손해 보고 싶지 않죠;;
재입사하면 퇴직금 새로 시작해요. 같은 회사에 다시 들어가면 이전 근속은 초기화되고, 새로운 근무 기간으로 퇴직금 계산해요. 중간정산 받은 경우엔 그때 받은 금액 빼고 나중에 합산해서 받을 수도 있어요. 회사 정책 확인하세요!
세금 줄이는 팁 있어요.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 이연 가능해요. 연말정산 때 공제 활용하면 실수령액 늘릴 수 있으니, 퇴사 전 세무사 상담 받아보는 것도 좋아요. 세금 아끼면 기분 좋죠 :)
마무리 간단요약
- 사유 잘 챙겨요. 퇴사든 중간정산이든 조건 맞아야 해요.
- 계산은 꼼꼼히. 평균임금에 연차, 연장수당까지 확인하세요.
- 14일 안에 받아요. 늦으면 이자 청구 가능하니 서두르세요.
- 신청서 필수예요. 서류 빠뜨리면 지연돼요.
- 세금 아껴요. IRP 쓰면 나중에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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